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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짠테크

출산 육아 지원금 종류 혜택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쏭잉차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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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지원금 종류, 혜택,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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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을 축하하고, 생애 초기 아동을 양육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포인트는 유흥, 사행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 200만원이 제공됩니다. 만약, 쌍둥이라면 200만 원*2=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1일에 출생아의 경우 2025년 7월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부모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복지로정부24 사이트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을 통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만 0세는 보육료 전액(월 54만원)과 현금 46만 원을 받고, 만 1세는 보육료 전액(월 51만 4천 원)과 현금 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좋겠죠?

 

부모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되고,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는 매달 25일에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는 바우처로 제공되고 차액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0세부터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자체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 일환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출생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명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찾아봐야 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출산 메뉴>출산지원금>지역명 검색 과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출산지원금 조회하는 방법
출처: 아이사랑 사이트

 

예를 들어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 강동구 출산지원금
출처: 아이사랑 사이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기저귀(8만 원) 및 조제분유(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도 조제분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전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받을 수 있고,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저소득층 기저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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