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건강보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료를 7.09%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료 횟수에 따라 보상 or 패널티
건강보험료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병원에 많이 가지 않더라도 별다른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료 횟수가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습니다.
자신이 낸 보험료의 10%,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많이 가지 않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는 사람에게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병원 진료 횟수가 180회가 넘는 경우는 경고를 하거나, 365회 이상이면 진료비의 90%(현재는 개인이 진료비 30%만 부담)까지 부과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공공 의료 행위에 보상
현재 우리나라 의료에서는 의사의 행위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해 줄 때, 약을 처방할 때, 주사를 놔줄 때, 시술을 해줄 때 등 의사의 행위마다 비용이 붙죠.
하지만 이러한 의료 구조는 환자가 적은 지방이나 진료 시간이 긴 소아과, 수술 시간이 긴 외과 등에는 불리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증환자, 소아과,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는 한번 진료를 볼 때마다 추가 비용을 주는 방안을 나왔습니다.
응급실, 고위험 분만, 지역병원 등 공공적인 의료 목적이 강한 병원 의사들에게도 추가 비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병원 서비스에 따른 보상
지금까지는 의사의 행위에 비용이 붙어서 환자가 많은 병원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수보다 진료를 더 잘 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보상을 줄 예정입니다.
예산 일정 부분을 따로 배정해서 이러한 병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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