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대출금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DSR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DSR이란?
DSR(Debt Service Ratio)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합해서 내 연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TI와 달리 DSR에는 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깐깐하게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죠.
DSR은 제 1금융권은 40%로 한정하고, 제 2금융권에서는 50%까지 빌려주기도 합니다.
DSR 40%는 자신의 연봉의 7.5배 정도(35년 만기, 4% 기준)가 됩니다. 보수적으로 자신의 연봉의 7배까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 2금융권이라면 DSR 50%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연봉 9배 정도까지 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DSR을 유리하게 하면 할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DSR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을 높이자
DSR은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DSR 40%는 내 연봉이나 소득에서 40%만큼을 은행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나 소득이 높다면 그만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겠죠.
하지만 소득을 높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출 만기를 길게 설정& 원리금균등 상환
대출 만기가 길수록 DSR은 유리해집니다. 만기가 길면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자체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40년 만기가 가능하면 40년 만기를, 어려울 경우 최대 35년이라도 만기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균등 상환은 DSR에 처음 1년 치의 높은 원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자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기가 짧은 대출은 빨리 상환하자
DSR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한 번에 갚는 신용대출은 DSR에서는 만기를 5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DSR에서는 원금+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계산되죠.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만기를 8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소액을 빌렸다 하더라도 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DSR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 만기가 짧은 대출을 먼저 갚아야 DSR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자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입니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자 대출, 생애최초 구매자 대출, 적격 대출은 DSR을 봅니다.
부부 합산 또는 한 사람에게 부채 몰아주자
부부 합산 소득올 인정받으면 DSR이 더 유리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며, 그 외 대출에서는 부부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합산이 불리하다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부채를 몰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명에게 부채를 몰아주고, 다른 한 명은 대출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 대출을 받습니다.
추정소득을 인정받자
DSR은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 추정소득도 인정해 줍니다. 또한 장래 소득도 인정해 줍니다.
연봉이 낮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으로 체크하는 인정소득보다는 카드사용액 등으로 인정해 주는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정소득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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