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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짠테크

국민연금 현명하게 받는 꿀팁

by 쏭잉차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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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현명하게 받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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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납부하기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을 내다가 중간에 사정으로 내지 않았을 때 나중에 한 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출산 및 육아로 전업주부가 된 경우, 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경우 등 사례에 해당된다면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납부를 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매달 내는 보험료에 추가로 납부할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5만 원이고, 그동안 안 낸 기간이 30개월이라면 15만 원*30만 원=450만 원입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고, 추가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추후 납부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과거에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가입하기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만 18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 만 60세 이상(만 65세까지 납입 가능) 등이 대상입니다.

 

임의가입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을 내며, 일반적인 국민연금과 다르게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내기

반환일시금은 이미 국민연금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의 상한선인 만 60세가 된 경우, 해외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 1998년까지 실직한 후 1년 지났을 때 등이 해당됩니다.

 

일시금을 받았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져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액을 불리기 위해서는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 기간이 연장되고,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 신청하기

연금을 일찍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매달 연금액이 0.6%씩 더해져서 1년에 7.2%가 더해집니다. 최장 5년까지 연장하면 연금액이 36%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도 소득이 많다면 오히려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2024년 기준 2,989,237원이 넘으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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