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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짠테크

렌트카 자차보험vs 차량손해 면책제도 대여시 유의점

by 쏭잉차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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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차보험과 차량손해 면책제도의 차이점, 대여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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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

렌터카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물, 대인, 자손보험에는 가입해야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렌터카를 빌린 후 사고가 나면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렌터카 업체의 영업 손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자차보험

A 소비자가 렌터카 자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A 소비자는 자차보험에 가입했으니 면책금과 휴차 보상비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소비자는 차량 실내 부품값도 지불하라는 청구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A 소비자가 가입한 자차보험 특약사항에 '차량 소모품 수리비 및 교체비 등은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A소비자가 자차보험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차량손해 면책제도였던 것이죠. 만약, 자차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다면 소모품의 수리비나 교체비는 물지 않아도 됩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손해 면책제도에서 보상 제외 품목을 지정하고 있어 A 소비자는 실내 부품값도 보상해야 했던 것입니다.

렌터카 차량손해 면책제도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자차보험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차량손해 면책제도란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사고 발생 시 휴차료와 수리비를 고객 대신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렌터카 소비자는 자차보험과 차량손해 면책제도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객은 렌터카를 대여할 때 자차보험이나 차량손해 면책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손해 면책제도 역시 일정 금액을 내고 면책금이 있다는 부분에서 자차보험과 혼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렌터카 가입 시 유의할 점

렌터카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차보험(자기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기

: 자차보험은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반자차'보다는 '완전자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완전자차'를 선택하더라도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겠죠?

 

예외사항, 수리비 보상 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렌터카 계약 전 불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 렌트카 비용이 저렴하다고 바로 계약하지 말고, 불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지정 정비소에서만 수리해야 하는지,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지, 휴차료를 실제 대여기금으로 산출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고 발생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챙겨두기

: 렌트카 이용 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터카 업체와 상의하여 정비소를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훗날 혹시 모를 렌터카 업체와의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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