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주식

배당소득세 VS 금융소득종합과세 차이점 알아보기

by 쏭잉차 2024. 6. 25.
반응형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

 

배당소득세란?

금융소득에는 저축으로 얻은 이자소득+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하여 15.4%를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이 때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방세 포함 6.6~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많다면 배당소득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금융소득이 많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며, 지역가입자는 연 1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줄이는 방법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연금&연금저축펀드

: 연금 계좌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55세 이후 인출 전까지 배당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와 더불어 나중에 인출할 때도 지방세 포함 3.3~5.5%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ISA 계좌

: ISA 계좌 중 '중개형'에서는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준 최대 손익통산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또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단,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워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