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시죠? 배당주 투자할 때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당금 세금
배당주는 주로 배당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배당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배당금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계좌에 입금됩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에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4%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총 15.4%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20만 원 배당금을 받았다면, 30,800원을 세금으로 떼고 16만 9,200원이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배당금 절세 꿀팁
배당금 절세 꿀팁을 알아볼까요?
1. 소액부징수 활용하기
: 소액부징수란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떼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액부징수는 투자금이 많지 않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배당소득세 세율인 14%를 고려했을 때 배당금이 약 7,140원 이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1.4%인 지방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별로 배당금이 7,410원 이하가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월배당>분기배당>연배당
: 소액부징수는 건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한 번에 나오는 연 배당보다는 분기마다 나오는 분기 배당이, 분기 배당보다는 매달 나오는 월 배당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월 배당금이 분기 배당금보다 적고, 분기 배당금이 연 배당금보다 적기 때문이겠죠?
3. 우선주와 보통주 배당금 합산해서 고려하기
: 우선주와 보통주 배당금은 같은 배당으로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와 보통주 배당금을 합산해서 7,410원 이하가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미국 주식 및 미국주식 관련 ETF 미적용
: 소액부징수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관련 ETF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5. ISA 계좌에서 투자하기
: 배당주를 ISA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하여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제 >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8월 공모주 청약 일정 (1) | 2024.07.25 |
---|---|
계절에 따른 테마주 알아보기 (0) | 2024.07.19 |
AI 시대 수혜주 유틸리티 주식 특징 알아보기 (1) | 2024.07.04 |
2024년 7월 공모주 청약 일정 (0) | 2024.06.29 |
가치주 VS 성장주 차이점 알아보기 (0) | 2024.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