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말정산 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겠죠?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2023년부터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 세율 6%: (기존) 1,200만 원 이하 > (변경)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기존) 1,200만 원~4,600만 원 > (변경)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기존) 4,600만 원~8,800만 원 > (변경)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변경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변경되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변경
세액공제 한도 역시 변경되어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추가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에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10~12월 노동조합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따라서 감면되는 세금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세금 감면+답례품)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납부한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면 3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월 ~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만 10~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가 공시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 추가
올해부터 연말정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문화비 공제율은 작년보다 10% 오른 40%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증가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까지 오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변경
신용카드와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총소득을 3개로 구분하여 공제한도가 적용되었지만 소득기준을 2개로 바꾸고, 항목을 통합하며 구간을 단순화했습니다.
2023년부터 총소득 기준은 '7천만 원 이하'와 '7천만 원 초과'로 나뉩니다.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주교통, 도서 공연 등' 3개 항목을 합해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항목별로 공제한도가 100만 원이었답니다.
총소득이 7천 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 원이고, 추가 공제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만 합하여 2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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