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상품 모두 과세 이연과 연말정산 혜택이 있어 노후 대비로 유용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각 계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란 다양한 펀드, ETF, 리츠 등을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5년간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에는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답니다. 단, 세액 공제 대상은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 16.5%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6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출금 가능합니다.
IRP란?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사립학\교 직원, 별정 우체국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단, IRP는 펀드, ETF 등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투자 제한이 있습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입 대상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
연금저축은 계좌 해지 없이 16.5% 세금을 내고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아예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만 55세 이후에는 일부 인출 가능합니다.
위험 자산 투자 제한 여부
연금저축은 ETF, 리츠, 펀드 등 위험 자산 투자에 제한 없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원금보장형 상품이 없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 30% 이상을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연금저축 위주로 투자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IRP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IRP 역시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TF 매매 수수료
연금저축에서 ETF를 매매할 때는 수수료가 있지만 IRP에서 매매할 경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을 ETF에 투자할 때는 IRP가 유리합니다.
계좌관리 수수료 여부
연금저축은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0.3% 있습니다. IRP도 증권사 비대면으로 가입했다면 계좌관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IRP는 은행보다는 증권사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IRP를 가입했다면 증권사에서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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