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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인 •퇴직연금

공무원 교사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이유

by 쏭잉차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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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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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의 저율 과세, 건보료 제외 혜택을 이용하자

공무원, 교사분들은 재임기간(30년 이상)이 길어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일시로 받는 경우가 많죠.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30% 줄여준다고 하지만 공무원, 교사 퇴직금은 세금이 없는데 굳이 IRP로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은 분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은행 예금에 묶어 둘 것입니다. 그러면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15.4%로 내야 하고, 건보료 부과할 때 합산 대상(다른 금융상품이랑 퇴직금 예금 이자를 합해서 연간 1천만 원 초과 시)에 들어갑니다. 

 

 반면 IRP계좌에서 예금 상품에 가입한다면 일단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최대 5.5% 세금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IRP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금 상품은 월복리 상품이라서 일반 은행 예금 상품(단리)보다 수익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만 55세 이상부터는 원하는 금액만큼 수령 가능

IRP 계좌는 연금 개시 이전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만 55세가 넘으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모두 IRP 계좌에 넣고,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죠. 단,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 이상이라면 퇴직금 7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사용해야 할 때 퇴직금 7천만 원을 IRP 계좌에 일단 넣고, 3천만 원은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아낄 수 있겠죠.

 

IRP 계좌에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넣어 연금을 받으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매우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ETF, 예금, 채권, 리츠, ELB/ELS, RP, TD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얼마든지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투자하여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싶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기보다는 IRP로 받아서 얼마든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금 상품만 해도 시중은행 예금으로 굴리는 것과 IRP에서 예금으로 굴리는 것만 비교해 봐도 세금 차이가 큽니다.

 

받은 퇴직금 중간에 IRP로 이전 가능

일반 통장으로 받은 퇴직금은 중간에 IRP로 이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IRP 계좌로 넣고, 떼인 세금은 환급받으면 됩니다.

 

 

공무원 교사 퇴직금 IRP 계좌로 받는 방법

공무원, 교사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일반 통장으로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받는다.

 

2.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은 뒤, 공무원 연금 공단에 연락해서 떼인 세금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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