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절감해 주는 방법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오랫동안 해온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세금을 절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단, 소득공제는 공제받는 금액에 개인별 한계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에서 세금 자체를 절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즉,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과 상관없고 개인별 한계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85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억 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무엇이 더 유리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로 나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동일 금액 20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한계세율 6%(예시)를 적용받아 1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고소득층은 한계세율 38%9(예시)를 적용받아 76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15% 공제율을 받아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위의 예시를 볼 때, 저소득층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2015년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연말정산 일부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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