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탄소포인트제도와 에코마일리지로 인센티브 받는 방법(현금화)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탄소포인트제도를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금전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용량을 절약하여 감축하는 비율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포인트를 모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에코마일리지에서 가입해서 참여하고, 그 외 지역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면 됩니다.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에너지 항목(전기, 수도, 가스) 별로 정산 시점부터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해서 절감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연 2회(6월쯤, 12월쯤) 1 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합니다.
탄소포인트 개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축 인센티브: 에너지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 ~ 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 이상 ~ 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 초과 ~ 5% 미만 | 3,000P | 450P | 1,800P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대비 50%이하 | 5,000P | 750P | 3,000P |
1년 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아파트)에게는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해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기부, 지방세 납부,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방법
탄소포인트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원도 세대주명을 알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일반회원(참여자) → 개별참여를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3. 정보 입력에서 집 주소, 집 면적, 도시가스 납부 고유번호(9자리) 등을 입력합니다. 도시가스 납부 고유번호는 도시가스 고객센터(1544-3002)에 전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4. 가입 완료가 되면 가입 문자가 옵니다.
이상으로 탄소포인트제 포인트 인센티브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서 지구도 구하고, 보상으로 현금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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