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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항목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 순위 권리 관계 확인하기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강화되면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건축물대장에 있는 정보와 임대인이 제출했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도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를 잘 설명했다는 내용의 서류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위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주는지 따져보는 게 좋겠죠?
임차인 보호제도 확인하기
전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설명해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 범위는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안내자 신원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현장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리비 금액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할 때 관리비가 총 얼마인지, 관리비에 포함된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설명을 듣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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