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다 보면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의미를 알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겠죠?
공모가액이란?
공모가액이란 기업이 상장할 때 정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공모주의 1주당 발행 가격인 셈입니다.
공모가액은 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해당 증권사에서 유사 기업의 주가수익률(PER)을 활용해 공모가액을 산출합니다.
희망밴드란?
희망밴드란 증권사가 산출한 공모가액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값을 말합니다.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 가격 사이에서 공모가액을 결정하고 싶은 희망 가격입니다.
공모가가 높다면 공모주 투자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상장 이후 수익률이 낮을 수 있고, 공모가가 낮다면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 공모가가 산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투자 수요예측
기관투자자는 희망밴드를 기준으로 기업의 IPO(상장)를 담당하는 증권사에 공모주의 매입 희망 가격과 수량을 제시합니다.
이를 볼 때,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이 많고 경쟁률이 높을수록, 높은 가격에 써낸 기관들이 많을수록 공모주 인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과 증권사를 이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밴드 하단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이나 초과하는 경우 공모주는 흥행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가가 높다고 무조건 흥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균등배분이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증권사에서 공모 물량의 50%는 균등배분을 하고, 나머지 50%는 비례배분을 합니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으로 납입한 모든 청약자 수로 50%의 물량을 나눠 배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균등배분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으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청약한 모든 사람은 1주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단, 경쟁률이 높아 공모주 수보다 청약자 수가 많다면 1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례배분이란?
비례배분은 균등배분을 하고 남은 나머지 50% 물량을 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게 되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마다 배정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에서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상장이란?
특례상장이란 실적이 부진해도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례상장은 적자 상태인 기업이 대부분이라 앞으로 개선될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공모가가 책정됩니다.
특례상장 유형은 기술특례상장, 성장성 추천특례상장,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이 있습니다.
환매청구권이란?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과 성장성 추천 특례 상장 기업의 공모주를 받은 청약자에게는 환매청구권도 함께 부여됩니다.
환매청구권이란 기업의 주가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주관 증권사에게 해당 주식을 90%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기술특례상장과 다르게 증권사의 판단만으로 상장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공모주 청약 용어를 알려드렸습니다. 공모주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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