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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by 쏭잉차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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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은 손익통산(수익과 마이너스 금액 합산)하여 연 250만 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썸네일
출처: 잠든 사이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양도소득세와 피부양자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금액은 공제기준 250만 원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①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손실 종목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결제'된 매매만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팔아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고, 아직 팔지 않았지만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합산하여 250만 원 이내로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 전에 결제가 이뤄지도록 시점을 맞춰 손실 종목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한다면 주식 보유량은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을 팔아 1,000만 원 수익을 얻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1,000만-250만)*22% 하여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B종목을 매도하여 500만 원 손실을 발생시키고, 다시 B종목을 매수합니다. 그럴 경우, (1,000만-500만-250만)*22% 하여 55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동시에 B종목 보유량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은 매도한 다음 날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간 여유를 두고 해야 합니다. 세금은 결제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에도 계좌가 후입선출(나중에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 방식이라면 종목을 매도하고 하루 뒤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②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증여'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는 사람은 매수 평균 가격을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아니라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 100주를 100달러에 매수했는데, 현재 가격이 200달러인 상태에서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평가 차익 (200달러-100달러)*100주로 10,000달러가 됩니다. 달러-원 환율은 1,000원

 

이를 증여하지 않고, 매도하게 되면 (10,000달러*1,000원=1천만 원)-250만 원 하여 750만*22%로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전후 2개월 간 평균 주가가 200달러로 유지된다고 하면 매매차익은 200달러-200달러=0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 세법상 10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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