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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짠테크

연말정산 세액공제2(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by 쏭잉차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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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항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1(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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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 크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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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맘마미아 월급 재테크 실천법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이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공제율은 15%입니다.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30%)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기타 의료비-총급여의 3%, 최대 700만 원)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 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은 얼마일까요?

 

공제대상금액은 (본인 의료비 1,500만 원)+(기타 의료비 0원-3000만 원*3%)=1,500만 원-90만 원=1,41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은 1,410만 원*15%=211만 5천 원입니다.

 

단,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불가능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용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부담금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외국 병원 지출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등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는 국세청에서 발급하지 않는 증빙자료도 있기 때문에 별도고 발급 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방과후수업용 도서구입비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영수증을, 국외교육비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증빙서류,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등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시간제등록 포함) 등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또한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보육료, 입학금,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에 대해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50만 원 내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 유학 요건 폐지), 현장체험학습비(30만 원 이내) 등에 대해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 요건 폐지) 등에 대해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부한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 3,000만 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으로 구분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며,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00/110, 10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15%, 3,000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을 합쳐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금여가 7,000만 원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액의 15%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월세액은 본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 공제를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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