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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짠테크

연말정산 세액공제 종류1(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by 쏭잉차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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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종류 중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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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산출세액의 55%가 적용되고, 130만 원 초과하면 71,5000원+130만 원의 초과 금액 30%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총급여액 공제금액 한도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단,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0.5]
단,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만 원(총 급여액 7,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71,5000원+[(300-130) 만원*30%]=1,225,000원

 

하지만 공제한도가 66만 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66만 원입니다.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해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30만 원(2명)+2명 초과 1명당 30만 원=60만 원입니다. 4명이라면 90만 원입니다.

 

출산 및 입양자녀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15%, 5,5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와 1.2억 원 초과는 12%입니다.

 

단,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 금액이 50세 미만은 연간 400만 원(퇴직연금포함 시 7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퇴직연금포함 시 900만 원)입니다.

 

1.2억 원 초과인 경우는 공제 금액이 50세 미만은 연간 300만 원(퇴직연금 700만 원), 50세 이상은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50세 미만(퇴직연금포함) 50세 이상(퇴직연금포함)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초과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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