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짠테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2(주택마련저축공제 카드 공제)

by 쏭잉차 2023. 9. 25.
반응형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중 기타 공제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카드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외에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이 있으나 이번에는 활용도가 높은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카드 공제 위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썸네일
출처: 맘마미아 월급쟁이 재테크 실천법

 

주택마련저축공제란?

주택마련저축공제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고, 2015년 9월부터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카드 공제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해도 공제율이 모두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연간 최대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해당합니다.

 

총급여액 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연간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연간 200만원

 

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40%+대중교통 이용분 40%+도서공연 사용분 30%' 중 적은 금액을 각각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중복공제 불가)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공제 혜택은 무엇이 유리할까요?

 

먼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면서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공제한도 300만 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1,000만 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사용분(1,000만 원)*소득공제율 30% = 300만 원

 

그러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다가 지출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카드 공제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