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이지만, 3가지 요건(나이, 소득, 동거)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초과하고, 부모님 소득도 100만 원 초과된다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또한, 중복 공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과다공제나 중복공제를 하는 경우 국세청의 전산망에 적발되어 과징금을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 나이 | 동거 | 소득 |
본인 | - | - | - |
부인 | - | -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 |
장애인 직계비속과 그의 장애인 배우자 | -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동안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가지 이상 공제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적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면 추가공제를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되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인 경우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은 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액 공제됩니다.
단,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됩니다. 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로 나뉩니다.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집을 구입했는데 이자가 많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에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연 400만 원(주택마련저축 포함) 한도록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금액을 연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상환금액 공제 한도가 연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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