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공제항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챙기면서 간혹 놓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는 '남들이 놓친 공제항목 1,500건'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주요 공제항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은 따로 살지 않아도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 공제에서 직계존속은 형편상 별거도 허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부모님은 물론이고, 배우자 부모님(장모, 장인, 시부모)도 공제 대상이며,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의료보험에 함께 있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공제 대상인 줄 모르고 놓치셨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환급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는 만 60세 이상 대상입니다.
그러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도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증 치료 환자 장애인 공제
암(갑상선암 등), 중풍, 치매, 희귀 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증 치료 환자도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 원,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한도액 없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한 배우자 부모
국제 결혼한 배우자의 부모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따로 거주 자녀
이혼 후 따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도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해서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재혼한 새어머니/새아버지
부모님과 재혼한 새어머니나 새아버지도 공제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을 한다면 새어머니(계모, 외국인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 및 조부모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 삼촌과 (외) 조부모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민감한 공제항목들
연말정산할 때 민감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거나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부모님의 재혼, 월세에 거주하는 사실,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기 위해서는 직장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돌려받아서 정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과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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