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싱글세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싱글세'란 미혼인 사람이 기혼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싱글세 논란이 있었으나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금액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단락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혼인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등)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혼인 사람들도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 소득공제받기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지출된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장애인 공제받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암, 중풍, 난치성 질환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암, 중풍, 백형병,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조부모 공제받기
부모님이나 삼촌, 이모 등 친척어른들이 공제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외) 조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형제 공제받기
지방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서울에서 취업하여 따로 사는 경우도 형제자매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이 공제받지 않는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 학비를 대주는 경우는 교육비공제도 가능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공제 몰아주기
만약,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자신 중 절세효과가 높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중복 공제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신청해야 합니다.
독신 여성근로자 부녀자공제 활용하기
연봉이 41,470,588원인 독신 여성근로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거나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받기
무주택세대주이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집주인이 1 주택자라도 1 가구 1 주택(12억 원 이하)이라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 신청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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