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15.4%)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면 이자에서 떼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라면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도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적금통장을 만들 때 비과세종합저축란에 체크해야 하며, 관련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우대저축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에서 예적금통장을 만들면 세금우대저축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조합원이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농어촌 특별세(1.4%)만 내면 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만 원 정도 출자금을 내고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여러 상호금융조합에 가입한 금액을 합쳐서 세금우대의 총한도는 3,0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2,000만 원, 신협에 2,000만 원이 있다면 총 4,000만 원 중 3,000원 만까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은행 이자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 방법들을 활용하여 이자세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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