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개인신상과 자동차등록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3. 자신의 차량 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선택합니다.
4. 즉시납부버튼을 선택하고, 납부합니다.
5. 자동차세 연납한 후 납부확인서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로 가시면 됩니다. 비회원도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납 세액 공제
자동차세는 1년에 1분기(6월), 2분기(12월)로 나눠 2번 납부합니다. 그런데 1, 2분기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달 | 연납 시기 | 세액 공제 |
1월 | 1월 16일 ~ 31일 | 연세액의 약 6.4% |
3월 | 3월 16일 ~ 31일 | 연세액의 약 5.2% |
6월 | 6월 16일 ~30일 | 연세액의 약 3.5% |
9월 | 9월 16일 ~30일 | 연세액의 약 1.7% |
즉, 1월에 연납하면 1분기와 2분기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며, 6월에 연납하게 되면 2분기치만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1월에 연납을 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은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1월에 연납하여 6.5% 할인받아 납부했답니다.
예외 사항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서울시가 관할지인 경우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취소 불가합니다.
이용시간
자동차세 연납은 평일은 07:00 ~22:00, 토요일은 07:00~15:00, 해당월 말일은 07:00~19:00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1월에 잊지 마시고 자동차세 연납하셔서 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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