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은행 예적금 상품 중도 해지를 할 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도 해지란?
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한 뒤, 만기 이전에 상품을 해약하는 것을 중도 해지라고 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만기 이율이 아닌 중도 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중도 해지이율의 최대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하여 고객들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만기일에 가까워 중도 해지할수록 이율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4.0%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 6개월 경과 후 중도 해지하면 이율이 4.0% x 50% x 6/12가 됩니다. 만약, 가입 11개월 경과 후 해지하게 되면 이율은 4.0% x 90% x 11/12가 됩니다.
중도 해지 손실을 줄이는 방법
중도 해지할 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담보대출 활용하기
예금담보대출은 고객의 예금 또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대, 잔액의 최대 95%(은행마다 다름)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하는 예금이자율에 1.25%(은행별로 다름)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4%인 정기예금 1천만 원 상품으로 예금담보대출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천만 원 x 95% = 950만 원입니다. 예금담보대출 950만 원을 1개월 사용하고 갚을 때 부담하는 이자는 950만 원 x ( 4%+1.25%) x 1개월 /12개월= 4만 1천562원입니다.
(예금 중도 해지 시 받는 금액) < (예금 만기 시 받는 이자 - 예금담보대출받은 이자) 일 때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금담보대출은 모바일뱅킹으로도 서류 없이 받을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여러 개를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해지제도 활용하기
일부해지제도란 가입한 예금 중 일부 금액만 중도 해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중도해지하면 1천만 원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만기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품마다 중도 해지가 불가한 경우도 있고, 일부 해지 횟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래 은행을 통해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도 해지 의미 및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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