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의미, 대상, 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집이나 땅이 있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 납세자 대상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1번, 매년 12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다시 말해, 6월 1일은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해당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 대상자라면 11월에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며, 12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사람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공시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11.22 기준
부동산 유형 | 공제금액 |
주택 |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상가를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 2채의 가격이 12억 원이라면 공제 금액인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3억 원에 대해서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1개의 부속 토지 가격이 70억 원이라면 공제 금액인 80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상가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고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의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100%)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나옵니다.
*2023.11.22 기준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3억 원 이하 | 0.5% | 0.5%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0.7% | 0.7%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1% | 1% |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1.3% | 2% |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5% | 3%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2% | 4% |
94억 원 초과 | 2.7% | 5% |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의미, 대상, 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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