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곧바로 전세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란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서에 찍어 주는 도장에 적힌 날짜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린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에 자신이 세입자임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수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등기비용(보증금의 0.2% 내외+법무비)이 들어갑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전전세가 가능해서 대부분의 집주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등기보다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편합니다.
단, 다음 경우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이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집주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꺼리는 오피스텔인 경우
- 전전세를 놓는 경우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등기 |
전입신고 | 필요 | 불필요 |
비용 | 600원 (4장 초과시 추가비용 발생) |
-등록면허세: 보증금의 0.2% 내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법무비용 등 |
효력 | 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 보증금반환소송 없이 강제 집행 |
집주인 동의 | 불필요 | 필요 |
전세금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과 서울보증의 상품 간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따져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은 보험요율이 저렴하고, 서울보증(SGI) 상품은 보장한도가 높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SGI) |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한도 | - 수도권: 7억원 이하 - 기타 지역: 5억원 이하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 아파트: 제한 없음 - 기타 주택: 10억원 이하 |
보험요율 | *보증금 2억원 초과, 부채비율 80% 초과시 - 아파트: 연 0.128% - 기타 주택: 연 0.154% |
- 아파트: 연 0.183% - 기타 주택: 연 0.208% |
보증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전세계약기간 종료일 후 1개월 |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상으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의미 대상 세율 알아보기 (0) | 2023.11.25 |
---|---|
중간에 올려준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0) | 2023.10.23 |
대출 상환방식 3가지(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알아보기 (0) | 2023.10.19 |
중개수수료(월세, 전세, 매매) 계산하는 방법 (0) | 2023.10.18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비교(버팀목 청년전용버팀목 신혼부부전용) (0) | 2023.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