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올려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요즘, 올린 금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기
중간에 올려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올린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고, 올려준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총 전세보증금은 5억 원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5억 원짜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특약에 'O년 O월 O일에 전세보증금을 4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려 5억 원에 다시 작성함'이라는 식으로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줬다는 내용이 명시되도록 추가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서의 확장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기
이번에는 올린 금액만큼만 포함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특약으로 'O년 O월 O일 전세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렸기에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함'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추가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계약서 효력은 어떻게 될까?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추가로 작성하게 되면 기존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 또는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모두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전세보증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받는 날짜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상으로 중간에 올려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vs 반전세 차이점 알아보기 (1) | 2023.12.04 |
---|---|
종합부동산세 의미 대상 세율 알아보기 (0) | 2023.11.25 |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0) | 2023.10.20 |
대출 상환방식 3가지(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알아보기 (0) | 2023.10.19 |
중개수수료(월세, 전세, 매매) 계산하는 방법 (0)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