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얼마 줘야 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중개수수료율은 같아서 서율의 중개수수료율만 소개하겠습니다.
1. 주택(주택분양권, 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2.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환요율 |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
위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0.9% |
3.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0.9%(*부가가치세 별도) |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수수료율을 줄임말)을 곱한 값입니다.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예를 들어, 전세 8천만 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우선, 전세는 임대차 등에 해당이 되며, 8천만 원이므로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전세금 8,000만 원*0.4% = 32만 원입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인 경우 한도금액이 30만 원이므로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매매 가격이 6억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6억이라면 상한 요율은 0.4이며, 한도액이 없습니다.
매매가 6억* 0.4% = 240만 원
6억 인 집을 구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2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월세인 경우는 중개수수료 계산방법도 전세계약과 동일합니다. 단, 거래금액 보증금과 월세 100개월치를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볼까요?
먼저, 월세 50만 원의 100개월치는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보증금 5천만 원과 합치면 총 1억입니다.
임대차 등 상한 요율은 0.3%이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1억*0.3% = 30만 원
위 사례처럼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로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 계약을 하시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보시고 지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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