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깡통전세 집 피하기
깡통전세란 집값이 전셋값 또는 전셋값과 대출금의 합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힘듭니다. 게다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로 넘겨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대출을 받을 때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은행의 권리를 설정해 둔 금액)의 합이 집값(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설정액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먼저 입주한 세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선순위 세입자 전세보증금) 총액+근저당설정액의 합이 매매가의 70%가 넘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통해서 집주인이 누구인지,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좌로 송금하기
잔금 등 돈을 입금할 때는 현금보다는 기록이 남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내역은 전세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보다 중개업소 이용하기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직거래보다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거래가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문서를 위조하여 집주인인척 하며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도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상호명이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oo컨설팅, oo투자개발' 등인 곳은 불법중개소일 가능성이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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