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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비교(버팀목 청년전용버팀목 신혼부부전용)

by 쏭잉차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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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3종을 비교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버팀목, 청년전용버팀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과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자격요건(나이, 연간 소득 등)이 충족하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대출금리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다르며, 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다릅니다.

 

썸네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1~2.9%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1.2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000만 원)입니다. 대출기한은 2년이나 2년 단위로 4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금리우대뿐 아니라 추가 금이우대가 있어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거나 다자녀인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됩니다.

 

연소득 보증금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금리 우대 조건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0%p
-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만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의 전세계약(보증금 3억 원 이하)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를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주택은 85㎡ 이하고(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60 이하), 셰어하우스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8~2.7%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에 따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2.4%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2.7%

 

*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금리 우대 조건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2.7%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 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전용면적은 85㎡이하인 주택이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이어야 합니다.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 시중금리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아래 표는 버팀목,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자격 나이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대상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세대주, 신혼부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주택여부 무주택자
(세대주/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세대주/세대원 포함)
무주택자
(세대주/세대원 포함)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호당)
수도권 1.2억원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1.5억원 이하)
3억원
기타 8천만원   2억원
대상주택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전용면적 100㎡ 이하 - 전용면적 100㎡ 이하
대출금리 연 2.1~2.9% 연 1.8~2.7% 연 1.5~2.7%
대출상환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취급은행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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