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금융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금융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고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금융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세금을 떼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없이 미국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았거나, 국내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은행 예적금,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이자와 배당금을 받았다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자, 배당금)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은행과 증권사에서 세금을 떼고 이자와 배당금을 입금해 줍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메뉴에서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금융소득명세 조회로 들어갑니다.
3. 명세서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확인합니다. 금융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4. 또는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란으로 조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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