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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ISA 계좌 납입 비과세 한도 변경

by 쏭잉차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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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ISA 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SA 계좌는 만능계좌라고 불리며 세제 혜택이 큰 상품으로 이번에 한도가 늘어나면서 더욱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ISA 계좌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가 변경된 부분을 알아볼까요?

 

썸네일
ISA계좌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 증가

 

ISA 계좌란?

ISA 계좌는 ETF, 리츠, 국내 주식, 예적금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종합계좌입니다. 국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ISA 계좌는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나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는 ISA 계좌에 있던 금액을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로 넣어 세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ISA 계좌 한도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 및 배당 소득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 과세가 됩니다. 분리 과세된 금액도 종합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SA 계좌에는 총 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이 있습니다. 서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뀐 ISA 계좌 한도

앞으로는 ISA 계좌 한도가 더 커집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지금보다 2배 증가합니다.

 

또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500만 원(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2.5배 늘어납니다.

 

 

국내투자형 ISA 계좌 신설

국내투자형 ISA 계좌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 ISA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 ETF, 예적금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었지만, 국내투자형 ISA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ETF만 투자 가능합니다.

 

특이점은 국내투자형 ISA는 가입 대상자도 늘렸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ISA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국내투자형 ISA를 통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단, 9.9% 분리과세 혜택은 없이 15.4%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결론

정부에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해 ISA 계좌 혜택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제도대로 연간 2,000만 원까지 3년 납인한 가입자와 바뀐 제도대로 연간 4,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를 비교(연 이자 4% 가정) 비교해 봤을 때, 두 사람이 받는 세제 혜택은 각각 49만 9,000원, 103만 7,000원입니다. 기존보다 최대 2.2배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처: 한겨례 신문(이주빈 기자,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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