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의 자산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자산 확대의 공여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죠.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의 장점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을 운용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후대비를 위해서 가입하고 계십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노후에 꾸준히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 이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장점들은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IRP(개인퇴직연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개인이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운용해 준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연금저축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대신 운영해 주면서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사업비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월급과 보너스를 지급하고, 보험사 주주들에게 배당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5% 정도 떼간다고 가정하면, 내가 낸 1년 치 보험료 100만 원에서 95만 원만 나의 보험계좌로 들어가고, 5만 원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연금소득세의 함정
연금저축은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다가 연금을 개시하고서는 3~5% 정도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수치만 봤을 때는 은행 이자 소득세인 16.5%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세율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적금의 이자소득세는 원금이 아닌 이자에서만 떼가는 것이고,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내가 받는 돈 전체에서 3~5%를 떼가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낮은 수익률
보험사는 고객들의 연금저축보험을 잘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투자합니다. 주로 국내 채권인 국채, 통안채, 은행채, 공사채 위주로 투자하죠.
채권 위주 투자는 안정적이지만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는 위험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S&P500, 나스닥 100 ETF, TIGER 200 등)에만 투자해도 연평균 8% 이상 수익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현재 공시이율이 2%대입니다.
초장기 채권의 금리 하락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로 투자를 하다가 고객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돈을 줘야 합니다. 고객에게 돈을 빌려 20~30년 투자하다가 갚는 셈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돈을 20~30년 채권에 투자했다가 돌려주는 게 위험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투자하느라 4%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7%짜리 금리인 1년물 채권에 투자한다면 이득입니다. 하지만, 1년 뒤 채권 금리가 3%로 떨어진다면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렵겠죠. 채권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채와 자산의 만기가 가능한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는 초장기 채권(30년 이상)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3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은 국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들마다 초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초장기 채권의 금리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를 내려서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30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습니다. 원래 30년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낮아진 초장기 채권에 투자한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은 수익률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고객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사에게 사업비도 주고, 낮은 수익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높은 해약 환급금과 낮은 환금성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려고 하면 해약 환급금을 내야 하는데,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중간에 해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가입하면 연금 개시 전까지 계속 들고 가야 하며,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반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나 IRP는 연금 개시 이전에도 투자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혜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도 예금과 채권형 ETF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정적인 투자만 하고 싶은 분들은 IRP에서 예금으로만 운용하셔도 됩니다. 수수료 없이 더 저렴하게 노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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