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용어(LTV, DTI, DSR)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관련 용어를 알고 계시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한선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로 주택을 담보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즉, 집값이라는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한도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7억 원이고, LTV가 40%라면 최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7억 원*40%(LTV 비율)= 2억 8,000만 원
이 경우 최대 2억 8,000 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이 규제지역(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LTV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50%까지 동일하며, 비규제지역의 LTV는 70%입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DTI(Debt To Income)는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원리금(원금+이자)+기타 금융부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소득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해서 대출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 원이고 DTI가 40%라면 대출한도는 얼마일까요?
4,000*40%=1,600만 원
이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6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합니다.
DTI는 통상 50~60%가 적당하며, 은행에서는 40%를 넘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DIT는 10% 차감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은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기타 금융부채 원리금(원금+이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DTI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DTI와 다른 점은 기타 금융부채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금융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말합니다.
즉, DSR은 LTV, DTI 보다 더 엄격한 대출 규제입니다.
DSR 기준 비율은 통상 제1 금융권 40%, 제2금융권 50-65%입니다.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 LTV, DTI, DSR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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